경로당 이용안내
본문내용
대한노인회 정관 경로당 운영규정
① 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(읍⦁면⦁리,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)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단, 행정안전부 폭염대책기간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단,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가. 중증 치매 등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
나. 경로당 내에서 폭언, 욕설, 폭력 등 타 회원의 이용권리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
다. 그 외 경로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의 경우
② 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 편익에 관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③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본회(또는 경로당) 회원이 아닌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는 경로당 회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.




